1
00:00:00,000 --> 00:00:18,000
그 94년도에 처음 성폭력 처벌법이 생기면서 형법 이외의 다른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새로 생겼어요.
2
00:00:18,000 --> 00:00:27,000
그리고 또 97년도에 신촌에서 한 백화점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3
00:00:27,000 --> 00:00:37,000
그러면서 불법촬영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그래서 98년도에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고요.
4
00:00:37,000 --> 00:00:43,000
처음에는 촬영하면 안된다 그리고 유포하면 안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이 생겼다가
5
00:00:43,000 --> 00:00:52,000
이게 계속 판례가 쌓이면서 구성요건을 조금 더 넓히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정은 됐어요.
6
00:00:52,000 --> 00:00:59,000
처음에는 촬영 자체를 몰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었어야지 됐었거든요.
7
00:00:59,000 --> 00:01:03,000
촬영할 때는 동의를 했는데 유포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잖아요.
8
00:01:03,000 --> 00:01:12,000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포할 때 의사에 관했다면 유포죄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이 더 세분화가 됐어요.
9
00:01:13,000 --> 00:01:22,000
통신은 이제 막 발달할 시기 그때 96년, 97년 이때 소라넷이라는 음란물 사이트가 생겼는데
10
00:01:22,000 --> 00:01:32,000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음란물만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이라던가 몰카라던가
11
00:01:32,000 --> 00:01:43,000
이런 불법 촬영물들이 계속 업로드가 되고 그러면 소라넷에서는 유통하면서 광고 수익으로 계속해서 이윤을 얻는
12
00:01:43,000 --> 00:01:49,000
그리고 점점 사이트가 커져가서 가입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13
00:01:49,000 --> 00:01:54,000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까지 간 거죠.
14
00:01:54,000 --> 00:01:58,000
제작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15
00:01:58,000 --> 00:02:06,000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밖에 선고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솜망망히 처벌이다.
16
00:02:08,000 --> 00:02:10,000
소라넷이 장사가 되는 거죠.
17
00:02:10,000 --> 00:02:19,000
웹파드 업체, 그리고 이걸 필터링해주는 업체, 그리고 헤비업로더 이렇게 세 축이 담합을 해서
18
00:02:19,000 --> 00:02:26,000
불법 촬영물을 계속 삭제했다가 올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웹파드 카르텔이라고 해서
19
00:02:26,000 --> 00:02:30,000
이윤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게 산업화가 된 거죠.
20
00:02:30,000 --> 00:02:37,000
다크웹이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망 유형을 통해서
21
00:02:37,000 --> 00:02:44,000
더 광범위하게 빠르게 성착취물이 확산이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22
00:02:45,000 --> 00:02:51,000
대표적으로는 웰컴 투 비디오라는 다크웹을 운영한 손정우라는 사람이
23
00:02:51,000 --> 00:02:55,000
미국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검거가 되었어요.
24
00:02:55,000 --> 00:03:01,000
그 사이트를 이용했던 미국 사람들은 수십 년형을 선고받고 그렇게 됐는데
25
00:03:01,000 --> 00:03:07,000
손정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고작 징역 1년 6개월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26
00:03:08,000 --> 00:03:13,000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27
00:03:13,000 --> 00:03:18,000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고 비슷한 시기에 텔레그램 M범방 사건
28
00:03:18,000 --> 00:03:23,000
SNS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29
00:03:23,000 --> 00:03:28,000
그 취득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어내고
30
00:03:28,000 --> 00:03:31,000
법원에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31
00:03:31,000 --> 00:03:37,000
M범방 사건을 통해서 아동성착취는 무조건 근절해야 된다.
32
00:03:37,000 --> 00:03:44,000
이렇게 돼서 아주 공감대가 잘 형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졌고요.
33
00:03:44,000 --> 00:03:52,000
또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걸 처벌하는 규정이 딱히 없어서
34
00:03:52,000 --> 00:03:57,000
협박죄나 방역죄로 처벌하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로 보호도 못 받고
35
00:03:57,000 --> 00:04:00,000
아주 격리하게 처벌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36
00:04:00,000 --> 00:04:04,000
계속 이것들이 문제되어 왔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었는데
37
00:04:04,000 --> 00:04:10,000
M범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동안에 도입돼야 된다고 주장되어 왔던 규정들이
38
00:04:10,000 --> 00:04:17,000
많이 새로 생겨나게 됐고요.
39
00:04:17,000 --> 00:04:21,000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 규정이 다 생겨난 거냐?
40
00:04:21,000 --> 00:04:26,000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41
00:04:26,000 --> 00:04:30,000
예를 들면 아바타가 아바타에 대해서 추행을 했을 때
42
00:04:30,000 --> 00:04:35,000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아동 성범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43
00:04:35,000 --> 00:04:39,000
왜냐하면 이건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아바타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44
00:04:39,000 --> 00:04:41,000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45
00:04:41,000 --> 00:04:46,000
그래서 대검찰청에서도 검사들이 아바타가 추행을 당했는데
46
00:04:46,000 --> 00:04:50,000
그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지
47
00:04:50,000 --> 00:04:54,000
이런 거를 직접 체험도 해보고 발표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48
00:04:55,000 --> 00:04:57,000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고요.
49
00:05:02,000 --> 00:05:08,000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50
00:05:08,000 --> 00:05:12,000
피해자를 비난하는 잘못된 통념들이 있었죠.
51
00:05:12,000 --> 00:05:16,000
유명한 사례가 이른바 레깅스 판결이라고 하는데
52
00:05:16,000 --> 00:05:19,000
피해자가 공공장소에 입고 나왔고
53
00:05:19,000 --> 00:05:22,000
많은 여성들이 자주 즐겨 입고 다니고
54
00:05:22,000 --> 00:05:27,000
그 모습을 찍은 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은 게 아니다.
55
00:05:27,000 --> 00:05:29,000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어요.
56
00:05:29,000 --> 00:05:31,000
그런데 대법원은 조금 다르게 봤어요.
57
00:05:31,000 --> 00:05:37,000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의사 결정에 따라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58
00:05:37,000 --> 00:05:40,000
하지만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59
00:05:40,000 --> 00:05:45,000
내가 촬영당에서 성적 대상화가 될 것까지 허락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60
00:05:46,000 --> 00:05:52,000
판실을 하면서 피해자가 공공장소에 스스로 그런 옷을 입고 갔다 하더라도
61
00:05:52,000 --> 00:05:55,000
촬영을 당하지 않게 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62
00:05:55,000 --> 00:05:59,000
또 하나의 변화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63
00:05:59,000 --> 00:06:04,000
불법 촬영죄에 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라고 해서
64
00:06:04,000 --> 00:06:08,000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어요.
65
00:06:08,000 --> 00:06:10,000
그러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66
00:06:10,000 --> 00:06:16,000
이 사진이 지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67
00:06:16,000 --> 00:06:22,000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저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68
00:06:22,000 --> 00:06:25,000
화가 난다고 표현했고 피고인 측에서
69
00:06:25,000 --> 00:06:30,000
피해자 역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70
00:06:30,000 --> 00:06:33,000
화가 났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71
00:06:33,000 --> 00:06:37,000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72
00:06:38,000 --> 00:06:40,000
꼭 부끄러운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73
00:06:40,000 --> 00:06:44,000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무기력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74
00:06:44,000 --> 00:06:47,000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75
00:06:47,000 --> 00:06:49,000
그렇게 판시를 했어요.
76
00:06:49,000 --> 00:06:54,000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77
00:06:54,000 --> 00:06:56,000
부끄러운 감정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78
00:06:56,000 --> 00:07:01,000
피해자들에게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강요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79
00:07:01,000 --> 00:07:03,000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심이라는 거는
80
00:07:03,000 --> 00:07:08,000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개인의 성격이나 상황을
81
00:07:08,000 --> 00:07:12,000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넓게 해석해야 된다.
82
00:07:12,000 --> 00:07:15,000
이런 판시도 같이 했습니다.
83
00:07:22,000 --> 00:07:27,000
2018년 4월에 법원에서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84
00:07:27,000 --> 00:07:31,000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85
00:07:31,000 --> 00:07:39,000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데서 들을 만한 단어를
86
00:07:39,000 --> 00:07:41,000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사용했어요.
87
00:07:41,000 --> 00:07:44,000
2차 피해의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88
00:07:44,000 --> 00:07:50,000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89
00:07:50,000 --> 00:07:53,000
예를 들어서 피해를 당했는데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
90
00:07:53,000 --> 00:07:57,000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왜 문을 열어줬어? 라든지
91
00:07:57,000 --> 00:08:01,000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92
00:08:01,000 --> 00:08:06,000
피해자의 감정이나 당시에 그렇게 했었던 구체적인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93
00:08:06,000 --> 00:08:09,000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94
00:08:09,000 --> 00:08:13,000
피해자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95
00:08:13,000 --> 00:08:16,000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를 늦게 하기도 하고
96
00:08:16,000 --> 00:08:20,000
아니면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97
00:08:20,000 --> 00:08:25,000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들을
98
00:08:25,000 --> 00:08:31,000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납득이 된다고 하면
99
00:08:31,000 --> 00:08:34,000
피해자 진술의 심리성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100
00:08:34,000 --> 00:08:36,000
이런 취지의 판결인 거예요.
101
00:08:36,000 --> 00:08:44,000
그 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피해자 정신주의, 피해자 보호의 원칙
102
00:08:44,000 --> 00:08:47,000
이런 것들을 선언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폭력 그리고 법, 달라지는 판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의 형성 과정
- 1994년: 성폭력처벌법 제정으로 형법 외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신설
- 1997년 신촌 백화점 불법촬영 사건 → 1998년 불법촬영 처벌 규정 신설
- 초기: ‘촬영 금지·유포 금지’의 단순 규정에서 판례 축적으로 구성요건 지속 확장
- 처음에는 ‘동의 없는 촬영’만 처벌 → 촬영 동의가 있어도 유포 거부 시 유포죄 인정 방향으로 세분화
소라넷과 웹하드 카르텔
- 1996~97년: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등장, 통신 발달과 함께 급성장
- 합의 촬영물·몰카 등 불법 촬영물 대량 업로드, 광고 수익으로 이윤 추구
- 회원 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 성착취물 제작까지 진행
- 운영자 징역 4년 선고 → ‘솜방망이 처벌’ 비판 고조
-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헤비 업로더가 담합한 ‘웹하드 카르텔’ 형성
- 삭제–재업로드 구조로 불법 촬영물 유통을 산업화, 체계적 이윤 추구
다크웹·텔레그램 사건과 처벌 논란
- 다크웹·텔레그램 등 새로운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물의 광범위·고속 확산
-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운영자 손정우): 미국 이용자들은 수십 년형, 손정우는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미약성에 대한 비판 확산
- 비슷한 시기 텔레그램 M범방 사건: SNS로 피해자 유인·협박·개인정보 취득 후 성착취물 제작
- 법원, M범방 사건 가해자들에게 중형 선고
- M범방을 계기로 ‘아동성착취는 절대 용납 불가’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입법 추진 강화
입법 변화와 여전히 남은 공백
-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특별 규정 부재
- 협박죄·강요죄 등 일반 규정으로 처벌 →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호 미흡, 형량도 낮게 선고되는 문제
- M범방 사건 이후 그간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 다수 신설
- 그러나 새로운 범죄 유형(예: 메타버스·아바타 대상 추행)에 기존 아동·성범죄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전히 논란
- 아바타 추행이 실제 이용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피해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수사·연구 진행
레깅스 판결과 동의의 의미
- 초기 사회 인식: 피해자 비난과 옷차림 탓하기가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도 반복
- 레깅스 판결 1심: 공공장소에서 많은 여성이 즐겨 입는 옷,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가 아니라며 무죄
- 대법원 판단:
- 개성 표현을 위해 노출 있는 옷을 선택할 자유는 피해자에게 있음
- 그러나 노출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촬영·성적 대상화를 허락한 것은 아님
- 공공장소에 스스로 그런 옷을 입고 나갔더라도,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는 별도로 보장됨
성적 수치심 개념의 확장
- 불법촬영죄 구성요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라는 문구가 직접 사용됨
- 재판에서 쟁점: 해당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
- 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치심이 아니라 분노를 느낀다”고 진술
- 피고인 측: 피해자도 수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죄 주장
- 법원 판단:
- 성적 수치심은 반드시 ‘부끄러움’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
- 분노·무기력감 등 다양한 감정 형태로 드러날 수 있음
- 피해자의 성격·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넓게 해석해야 함
- 수치심을 협소하게 이해하면,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강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진술 평가
- 2018년 4월: 대법원이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
- 성인지 감수성: 성별 권력관계·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
-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어, 겉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일 수 있음
- 예: 즉각 신고하지 않음, 밤늦게 문을 열어줌, 가해자와 관계 유지 등
- 법원의 요구:
-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감정·당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신고 지연·관계 유지 등을 이유로 피해 진술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납득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함
-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피해자 중심주의·피해자 보호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
Javascripts와 Typescript를 모두 배우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