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00 --> 00:00:18,000
그 94년도에 처음 성폭력 처벌법이 생기면서 형법 이외의 다른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새로 생겼어요.
2
00:00:18,000 --> 00:00:27,000
그리고 또 97년도에 신촌에서 한 백화점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3
00:00:27,000 --> 00:00:37,000
그러면서 불법촬영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그래서 98년도에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고요.
4
00:00:37,000 --> 00:00:43,000
처음에는 촬영하면 안된다 그리고 유포하면 안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이 생겼다가
5
00:00:43,000 --> 00:00:52,000
이게 계속 판례가 쌓이면서 구성요건을 조금 더 넓히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정은 됐어요.
6
00:00:52,000 --> 00:00:59,000
처음에는 촬영 자체를 몰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었어야지 됐었거든요.
7
00:00:59,000 --> 00:01:03,000
촬영할 때는 동의를 했는데 유포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잖아요.
8
00:01:03,000 --> 00:01:12,000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포할 때 의사에 관했다면 유포죄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이 더 세분화가 됐어요.
9
00:01:13,000 --> 00:01:22,000
통신은 이제 막 발달할 시기 그때 96년, 97년 이때 소라넷이라는 음란물 사이트가 생겼는데
10
00:01:22,000 --> 00:01:32,000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음란물만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이라던가 몰카라던가
11
00:01:32,000 --> 00:01:43,000
이런 불법 촬영물들이 계속 업로드가 되고 그러면 소라넷에서는 유통하면서 광고 수익으로 계속해서 이윤을 얻는
12
00:01:43,000 --> 00:01:49,000
그리고 점점 사이트가 커져가서 가입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13
00:01:49,000 --> 00:01:54,000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까지 간 거죠.
14
00:01:54,000 --> 00:01:58,000
제작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15
00:01:58,000 --> 00:02:06,000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밖에 선고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솜망망히 처벌이다.
16
00:02:08,000 --> 00:02:10,000
소라넷이 장사가 되는 거죠.
17
00:02:10,000 --> 00:02:19,000
웹파드 업체, 그리고 이걸 필터링해주는 업체, 그리고 헤비업로더 이렇게 세 축이 담합을 해서
18
00:02:19,000 --> 00:02:26,000
불법 촬영물을 계속 삭제했다가 올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웹파드 카르텔이라고 해서
19
00:02:26,000 --> 00:02:30,000
이윤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게 산업화가 된 거죠.
20
00:02:30,000 --> 00:02:37,000
다크웹이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망 유형을 통해서
21
00:02:37,000 --> 00:02:44,000
더 광범위하게 빠르게 성착취물이 확산이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22
00:02:45,000 --> 00:02:51,000
대표적으로는 웰컴 투 비디오라는 다크웹을 운영한 손정우라는 사람이
23
00:02:51,000 --> 00:02:55,000
미국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검거가 되었어요.
24
00:02:55,000 --> 00:03:01,000
그 사이트를 이용했던 미국 사람들은 수십 년형을 선고받고 그렇게 됐는데
25
00:03:01,000 --> 00:03:07,000
손정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고작 징역 1년 6개월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26
00:03:08,000 --> 00:03:13,000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27
00:03:13,000 --> 00:03:18,000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고 비슷한 시기에 텔레그램 M범방 사건
28
00:03:18,000 --> 00:03:23,000
SNS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29
00:03:23,000 --> 00:03:28,000
그 취득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어내고
30
00:03:28,000 --> 00:03:31,000
법원에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31
00:03:31,000 --> 00:03:37,000
M범방 사건을 통해서 아동성착취는 무조건 근절해야 된다.
32
00:03:37,000 --> 00:03:44,000
이렇게 돼서 아주 공감대가 잘 형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졌고요.
33
00:03:44,000 --> 00:03:52,000
또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걸 처벌하는 규정이 딱히 없어서
34
00:03:52,000 --> 00:03:57,000
협박죄나 방역죄로 처벌하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로 보호도 못 받고
35
00:03:57,000 --> 00:04:00,000
아주 격리하게 처벌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36
00:04:00,000 --> 00:04:04,000
계속 이것들이 문제되어 왔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었는데
37
00:04:04,000 --> 00:04:10,000
M범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동안에 도입돼야 된다고 주장되어 왔던 규정들이
38
00:04:10,000 --> 00:04:17,000
많이 새로 생겨나게 됐고요.
39
00:04:17,000 --> 00:04:21,000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 규정이 다 생겨난 거냐?
40
00:04:21,000 --> 00:04:26,000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41
00:04:26,000 --> 00:04:30,000
예를 들면 아바타가 아바타에 대해서 추행을 했을 때
42
00:04:30,000 --> 00:04:35,000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아동 성범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43
00:04:35,000 --> 00:04:39,000
왜냐하면 이건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아바타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44
00:04:39,000 --> 00:04:41,000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45
00:04:41,000 --> 00:04:46,000
그래서 대검찰청에서도 검사들이 아바타가 추행을 당했는데
46
00:04:46,000 --> 00:04:50,000
그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지
47
00:04:50,000 --> 00:04:54,000
이런 거를 직접 체험도 해보고 발표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48
00:04:55,000 --> 00:04:57,000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고요.
49
00:05:02,000 --> 00:05:08,000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50
00:05:08,000 --> 00:05:12,000
피해자를 비난하는 잘못된 통념들이 있었죠.
51
00:05:12,000 --> 00:05:16,000
유명한 사례가 이른바 레깅스 판결이라고 하는데
52
00:05:16,000 --> 00:05:19,000
피해자가 공공장소에 입고 나왔고
53
00:05:19,000 --> 00:05:22,000
많은 여성들이 자주 즐겨 입고 다니고
54
00:05:22,000 --> 00:05:27,000
그 모습을 찍은 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은 게 아니다.
55
00:05:27,000 --> 00:05:29,000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어요.
56
00:05:29,000 --> 00:05:31,000
그런데 대법원은 조금 다르게 봤어요.
57
00:05:31,000 --> 00:05:37,000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의사 결정에 따라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58
00:05:37,000 --> 00:05:40,000
하지만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59
00:05:40,000 --> 00:05:45,000
내가 촬영당에서 성적 대상화가 될 것까지 허락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60
00:05:46,000 --> 00:05:52,000
판실을 하면서 피해자가 공공장소에 스스로 그런 옷을 입고 갔다 하더라도
61
00:05:52,000 --> 00:05:55,000
촬영을 당하지 않게 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62
00:05:55,000 --> 00:05:59,000
또 하나의 변화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63
00:05:59,000 --> 00:06:04,000
불법 촬영죄에 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라고 해서
64
00:06:04,000 --> 00:06:08,000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어요.
65
00:06:08,000 --> 00:06:10,000
그러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66
00:06:10,000 --> 00:06:16,000
이 사진이 지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67
00:06:16,000 --> 00:06:22,000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저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68
00:06:22,000 --> 00:06:25,000
화가 난다고 표현했고 피고인 측에서
69
00:06:25,000 --> 00:06:30,000
피해자 역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70
00:06:30,000 --> 00:06:33,000
화가 났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71
00:06:33,000 --> 00:06:37,000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72
00:06:38,000 --> 00:06:40,000
꼭 부끄러운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73
00:06:40,000 --> 00:06:44,000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무기력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74
00:06:44,000 --> 00:06:47,000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75
00:06:47,000 --> 00:06:49,000
그렇게 판시를 했어요.
76
00:06:49,000 --> 00:06:54,000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77
00:06:54,000 --> 00:06:56,000
부끄러운 감정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78
00:06:56,000 --> 00:07:01,000
피해자들에게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강요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79
00:07:01,000 --> 00:07:03,000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심이라는 거는
80
00:07:03,000 --> 00:07:08,000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개인의 성격이나 상황을
81
00:07:08,000 --> 00:07:12,000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넓게 해석해야 된다.
82
00:07:12,000 --> 00:07:15,000
이런 판시도 같이 했습니다.
83
00:07:22,000 --> 00:07:27,000
2018년 4월에 법원에서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84
00:07:27,000 --> 00:07:31,000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85
00:07:31,000 --> 00:07:39,000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데서 들을 만한 단어를
86
00:07:39,000 --> 00:07:41,000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사용했어요.
87
00:07:41,000 --> 00:07:44,000
2차 피해의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88
00:07:44,000 --> 00:07:50,000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89
00:07:50,000 --> 00:07:53,000
예를 들어서 피해를 당했는데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
90
00:07:53,000 --> 00:07:57,000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왜 문을 열어줬어? 라든지
91
00:07:57,000 --> 00:08:01,000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92
00:08:01,000 --> 00:08:06,000
피해자의 감정이나 당시에 그렇게 했었던 구체적인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93
00:08:06,000 --> 00:08:09,000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94
00:08:09,000 --> 00:08:13,000
피해자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95
00:08:13,000 --> 00:08:16,000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를 늦게 하기도 하고
96
00:08:16,000 --> 00:08:20,000
아니면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97
00:08:20,000 --> 00:08:25,000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들을
98
00:08:25,000 --> 00:08:31,000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납득이 된다고 하면
99
00:08:31,000 --> 00:08:34,000
피해자 진술의 심리성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100
00:08:34,000 --> 00:08:36,000
이런 취지의 판결인 거예요.
101
00:08:36,000 --> 00:08:44,000
그 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피해자 정신주의, 피해자 보호의 원칙
102
00:08:44,000 --> 00:08:47,000
이런 것들을 선언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폭력 그리고 법, 달라지는 판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의 형성 과정
1994년: 성폭력처벌법 제정으로 형법 외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신설
1997년 신촌 백화점 불법촬영 사건 → 1998년 불법촬영 처벌 규정 신설
초기: ‘촬영 금지·유포 금지’의 단순 규정에서 판례 축적으로 구성요건 지속 확장
처음에는 ‘동의 없는 촬영’만 처벌 → 촬영 동의가 있어도 유포 거부 시 유포죄 인정 방향으로 세분화
소라넷과 웹하드 카르텔
1996~97년: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등장, 통신 발달과 함께 급성장
합의 촬영물·몰카 등 불법 촬영물 대량 업로드, 광고 수익으로 이윤 추구
회원 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 성착취물 제작까지 진행
운영자 징역 4년 선고 → ‘솜방망이 처벌’ 비판 고조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헤비 업로더가 담합한 ‘웹하드 카르텔’ 형성
삭제–재업로드 구조로 불법 촬영물 유통을 산업화, 체계적 이윤 추구
다크웹·텔레그램 사건과 처벌 논란
다크웹·텔레그램 등 새로운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물의 광범위·고속 확산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운영자 손정우): 미국 이용자들은 수십 년형, 손정우는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미약성에 대한 비판 확산
비슷한 시기 텔레그램 M범방 사건: SNS로 피해자 유인·협박·개인정보 취득 후 성착취물 제작
법원, M범방 사건 가해자들에게 중형 선고
M범방을 계기로 ‘아동성착취는 절대 용납 불가’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입법 추진 강화
입법 변화와 여전히 남은 공백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특별 규정 부재
협박죄·강요죄 등 일반 규정으로 처벌 →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호 미흡, 형량도 낮게 선고되는 문제
M범방 사건 이후 그간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 다수 신설
그러나 새로운 범죄 유형(예: 메타버스·아바타 대상 추행)에 기존 아동·성범죄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전히 논란
아바타 추행이 실제 이용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피해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수사·연구 진행
레깅스 판결과 동의의 의미
초기 사회 인식: 피해자 비난과 옷차림 탓하기가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도 반복
레깅스 판결 1심: 공공장소에서 많은 여성이 즐겨 입는 옷,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가 아니라며 무죄
대법원 판단:
개성 표현을 위해 노출 있는 옷을 선택할 자유는 피해자에게 있음
그러나 노출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촬영·성적 대상화를 허락한 것은 아님
공공장소에 스스로 그런 옷을 입고 나갔더라도,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는 별도로 보장됨
성적 수치심 개념의 확장
불법촬영죄 구성요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라는 문구가 직접 사용됨
재판에서 쟁점: 해당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
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치심이 아니라 분노를 느낀다”고 진술
피고인 측: 피해자도 수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죄 주장
법원 판단:
성적 수치심은 반드시 ‘부끄러움’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
분노·무기력감 등 다양한 감정 형태로 드러날 수 있음
피해자의 성격·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넓게 해석해야 함
수치심을 협소하게 이해하면,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강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진술 평가
2018년 4월: 대법원이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
성인지 감수성: 성별 권력관계·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어, 겉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일 수 있음